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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재단법인 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정관

 

제1장 총칙

 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「재단법인 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」(이하 ‘이 법인’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 

제2조(목적) 이 법인은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 

제4조(사업)

①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   1. 국내․외 영화, 애니메이션 학술교류 지원

   2.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학생 및 교직원의 예술 및 연구활동 지원

   3. 한국영화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중 제작하는 작품의 제작지원(실습, 제작연구과정의 산학협동 제작 등)

   4. 장학사업

   5. 한국영화아카데미의 교육기자재 및 시설 확충

   6. 한국영화아카데미 홍보 및 문화활동 지원

   7. 영화인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
   8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업 및 배급업 등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.

 
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
①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
 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이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 등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

  차별을 두지 않는다.

 

제2장 임원

 

제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  1. 이사장 1인

  2. 이사 12인 이내(이사장 포함)

  3. 감사 2인

 

제7조(임원의 선임)

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
②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,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       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
③감사는 이사회가 선출하되,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

④임기중인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
⑤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 이를 보충한다.

 

제8조(임원 선임의 제한)

①이사회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

   해당하는 이사의 수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 

제9조(임원의 임기)

①제7조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   단, 임기 만료된 이사는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그 권리의무를 행사한다.

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 

제10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 

제11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 

제12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 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
 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 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

     보고하는 일

 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  5.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․날인하는 일

 

제3장 이사회

 

제13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(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)

 

제14조(회기)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개최하고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

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.

 

제15조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 

제1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 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  2.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     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 

제17조(의결 정족수)

①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. 이사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②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(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음)

 

제18조(의결 제척사유) 이사장,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   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   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 

제19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
   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
   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
   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
   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
   5. 사업에 관한 사항

   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   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 

제20조(고문)

①이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5인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품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
 

제21조(후원회)

①재단의 기금조성을 돕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후원회는 기금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

 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 

제4장 재산과 회계

 

제22조(재산의 구분)

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   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재산

   2. <삭제, 2007. 7.11>

   3.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   4. 세계잉여적립금

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첨 목록과 같다.

④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23조(재산의 관리)

①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

   법률 시행령」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첨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
 

제24조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
 

제25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금과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
 

제26조(회계의 구분)

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 목적사업회계는 일반목적기금, 특별지정기금으로 구분하여

   그 세부운영원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②제1항의 경우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

   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③제2항의 경우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     준용하여 배분한다.

 

제27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 

제28조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

개시 1개월 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29조(결산보고)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재산목록,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30조(회계감사) 감사는 이 법인의 재정에 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 

제31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    1. 이 법인 설립자

    2. 이 법인의 임원

   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         다른 법인

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 

제5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부서

 

제32조(운영위원회)

①이 법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, 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원장을

   위원장으로 한다.

 

제33조(사무국장 등)

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 등 직원을 둔다.

②사무국장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, 보수 등 근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③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 

제6장 보칙

 

제34조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제35조(해산)

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       신고하여야 한다.

②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.

 

제36조(공고사항 및 방법)

①이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②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광고하여 행한다.

   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
    2.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

 

 

부 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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